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8 2018고단2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경부터 피해자 C( 여, 55세) 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10. 경 피해 자로부터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2017. 12. 중순경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 도끼, 과도, 휘발 유통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 감금 및 특수 협박 - 차량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4. 12:20 경 포항시 남구 D 아파트 103 동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1개(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9cm), 주방용 식칼 1개(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과도 1개(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가방에 넣고,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10리터 1통을 피고인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를 찾던 중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코란도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소지하게 된 피해자 차량의 예비 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위 휘발유 1통을 옮겨 싣고,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때마침 피해자가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 차량 문을 열어라.

” 고 하였으나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어 주지 않아 화가 나서 소지하고 있던 위 손도끼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유리문을 3회 내리치며 “ 문 열어라

안 열면 유리창 깨 뿐다.

” 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차량 문을 열자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차량에 올라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서 위 주방용 식칼을 꺼 내 피해자의 목에 대고 “ 지금부터 허튼 짓하면 죽여 뿐다, 내가 가자는 대로 가자.” 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 코란도 차량을 아들에게 주고 가야 된다.

”라고 하여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