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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0 2013고정1843

정보통신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경미한 건설공사(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일 경우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일 경우 1천만 원 미만)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관할관청에 업종별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영천시 D에서 “(주)E”이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6. 27.경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계약담당자와 “교내 CCTV설치 공사”를 5,5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후 2010. 8. 24.경부터 2010. 8. 26.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대구 동구 H에서 “(주)I”라는 상호로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6. 18.경 경북 고령군 J에 있는 K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계약담당자와 “교내 CCTV설치 공사”를 99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후 2008. 6. 25.경부터 2008. 6. 30.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위 금액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무등록 정보통신공사업을 경영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면서, 관할관청에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1.경 경주시 N에 있는 O초등학교에서 위 학교 계약담당자와 “교사동 외 외부도색공사”를 11,800,000원(부가세 포함)에 계약한 후 2008. 8. 4.경부터 2008. 8. 24.경까지 공사를 실시하고 위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