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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73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03:20 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지하철 1번 출구 앞 계단 위에서 지인인 피해자 C(64 세) 이 노숙인들과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 집에 들어가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뭔 데 집에 가라 마라 하냐.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계단 밑으로 굴러 떨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왼쪽 눈 옆 부위가 1.5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처벌 전력 다수 존재하자, 피고인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