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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2.12 2018고단3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4. 7.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4. 16. 17:15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그곳 뒷문을 통해 방안까지 침입하여 침대 옆에 벗어놓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8. 15. 23:59경 상주시 상산로 139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둔 F 소나타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보관된 현금 합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6. 00:04경 위 노상에서 피해자 G가 주차해 둔 H SM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재떨이 통에 보관된 현금 합계 6,25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15. 23:57경 상주시 상산로 126에 있는 노상에서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I이 주차해 둔 J 스토닉 승용차와 피해자 K이 주차해 둔 L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잡아 당겼으나 열지 못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절도 피해품 인수인계증 2장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9, 20, 25번)

1. 사진 3매, 현장사진 5매, 사진 9매, 사진 22매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2번),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