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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정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1. 서울 서초구 양재역 부근 B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 피고인이 용인시 남사면에 있는 시공사 대림 건설 공사현장의 에어컨 공사건을 받아 올 수 있는데, 경비 1,000만 원을 주면 에어컨 공사건을 수주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림 건설 공사현장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에어컨 공사건을 수주할 수 있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공사현장 에어컨 공사건을 수주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인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에어컨 공사 수주 경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거래 확인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