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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28 2020고단44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415』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 희망자에게 전화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신규대출을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기망한 다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현금 수거 책을 통해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말경 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총책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또는 건 당 수십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일명 ‘B’ 이라 불리는 성명 불상 관리 책의 텔레그램을 통한 지시에 따라 대출 희망자들을 만 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희망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현금으로 교부 받은 다음 ‘B ’으로부터 전송 받은 완납 증명서를 출력하여 대출 희망자들에게 교부하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소액으로 분할하여 송금하기로 하여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현금 수거 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20. 7. 2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D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을 대환대출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피해 자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신청을 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은행인 E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금융감독원에서 DTI 규제로 2,000만 원을 자신의 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들은 D 은행 직원이나 E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대출금 일부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7. 27. 13:00 경 경북 포항시 남구 F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