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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05 2016고단10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13:0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로 349에 있는 관 후 사거리 앞 도로를 원주 의료원 방면에서 관설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 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59 세) 가 E NBC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방면에서 좌측 방면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피고인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