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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6 2015가단190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3. 11. 3. 30,000,000원을 변제기 2004. 4. 20.로 정하여, 2005. 12.경 11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함이 없이 각 차용하였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