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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9.24 2015고단11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152』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17.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취업하여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아버지의 병원비를 충당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2015. 6. 20. 17:20경 퇴근길에 위 ‘E’ 공장의 보안카드, 공장열쇠 및 F 포터 화물차량 열쇠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공장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0. 18:50경 위 ‘E’ 공장 창고에 위 보안카드와 공장열쇠를 이용하여 들어간 후, 그곳에 적재되어 있는 폐 구리배관 580kg을 위 포터 화물차량에 실은 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공장 밖으로 빠져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16,000원 상당의 폐 구리배관, 시가 300만원 상당의 포터 화물차량, 포터 차량 공구함에 적재되어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각종 공구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9,9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0. 17:20경부터 같은 달 27. 13:1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3공단, 칠성시장 등 대구 시내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고단1330』 피고인은 2015. 6. 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OOO가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40병, 안주 4접시,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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