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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79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4. 23:35경 인천 서구 B건물 층에 있는 피해자 C(51세)과 D(여, 36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사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 카운터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종업원들이 카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테이블에 앉아 “술 달라는데 왜 안 주냐 너 죽고싶냐”라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