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6: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연암로 40에 있는 대구 시청 별관 네거리 앞을 성북 교 방면에서 실내 체육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에 위 네거리를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63 세) 가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