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3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04:40경 대전 서구 B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엎드려 자고 있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아이 씨팔, 짜증나”라고 욕설을 하며 그 자리에서 일어나 발로 위 D의 허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예된 형 : 벌금 3,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