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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3 2014가합963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1,551,852,8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 사건 공사계약서 계약서

6. 공사금액: 6,939,9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9. 공사비 지불방법 기성부분금: 월 1회 10. 지체상금률: 공사도급금액의 3/1,000 계약조건 제20조(기성부분금) ① 계약서에 기성부분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을[피고 B]은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원고, F]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14일 이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부분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5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을은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특약사항

1. 시공사는 책임준공을 한다.

9. 월 기성을 분양대금 및 금융권 대출금으로 지급한다.

10. 공사비 지급을 못 할 시에는 준공 후 2개월 이내에 대출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하고, 이행되지 않을 시 오피스텔 평형별 분양금액의 50%로 시공사에 대물 정산한다.

1) 원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용인시 기흥구 E 대 934.7㎡) 위에 이 사건 건물(8층 규모의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고, 2011. 7. 27. 주식회사 F(이하 ‘F’라 하고, 나머지 회사들에 대하여도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와 공동으로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