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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156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의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프로그래밍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에 태양광발전 모니터링 웹(Web) 프로그램 개발을 의뢰하였고, 2017. 1. 11. 개발비용을 4,75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발기간을 120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을, 2017. 2. 24. 개발비용을 1,3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개발기간을 60일로 하는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 피고는 2017. 3. 30. 이 사건 각 계약상 프로그램 개발자로서의 일체의 권리, 의무, 권한, 지위를 인수하는 내용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17. 이 사건 제1 계약에 따른 개발비용 중 2,750만 원을 C에 지급하였고, 2018. 1. 8. 나머지 2,035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10. 이 사건 제2 계약의 개발비용 1,32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2.경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납품하고(이하 피고가 납품한 프로그램을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 원고에게 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하였음을 보고하는 완료보고서를 송부하였다.

사.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이 사건 프로그램의 검수를 완료하였다는 이메일을 발송하면서 2017. 12. 26.자 완료보고서에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송부하였다.

아. 원고는 2018. 4.경부터 DB서버에 과부하가 발생한다면서 원고에게 점검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리시버를 수정하고 설치파일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