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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노36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F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형법상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들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범행에 대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등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는 바,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