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23 2014고정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 05:20경 위 차를 운전하고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 533-10에 있는 고양시청 앞 오거리 교차로를 벽제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를 원당역 쪽에서 보건소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72세)이 운전하던 D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