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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1.18 2014고단54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5. 31. 00:5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숙소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방 안에 있던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케이비(KB)국민 신용카드 1매(카드번호 D), 운전면허증 1매 등 포함) 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법위반

가. 2014. 5. 31. 02: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2:10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주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주대 6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2014. 5. 31. 0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31. 03:30경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모텔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명의의 KB국민신용카드가 마치 피고인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방 1개를 제공받고, 위 신용카드로 숙박비 5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모텔 카드전표, 주점 카드전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