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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9.25.선고 2020고합181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20전고부착명령

사건

2020고합181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20 전고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사

반지(기소, 부착명령청구),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필중(국선)

판결선고

2020, 9.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3세)와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9. 10:38경 목포시 C 소재 D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택시를 타고 같은 날 11:00경 목포시 E 소제 'F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F을 오르던 중 'G'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뒤,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성기를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속기록

1. 수사보고(D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 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년 성폭력범죄의 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의 부모는 앞으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다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되었고, 그 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 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지선

판사서지원

판사김민석

주석

1)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