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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33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