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13355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제5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제6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