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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후37 판결

[특허무효][공1983.12.15.(718),1746]

판시사항

발명특허의 구성부분인 금속을 특정하지 않은 특허의 효력

판결요지

금속의 주괴인 잉고트에는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합금의 잉고트가 있고 그 함유량에 따라서 합금의 성질 또한 크게 달라지므로 이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떤 금속의 잉고트 인지를 알지못함이 경험칙상 명백하니 발명구성에서 주요부로 하는 원료자재를 단순히 잉고트라고만 기재한 경우에는 설사 잉고트에 관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브리넬경도에 관한 숫자가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써는 어떤 금속인지 특정되지 않으므로 그같은 발명특허는 실시할 수 없어 무효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배동훈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에 의하면, 그 이유전단에서 본건 특허는 1977.8.1 출원되고 1979.6.4 특허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공지의 알루미늄과 줄라루민 및 잉고트의(A)시료를 혼합하되 배합비를 30-35-35 증량%로 하여 이를 목봉으로 교반 용융하면서 (B)부상물을 제거한 후 고령토와 점토로 형성된 (C)차은 금형에 의하여 사입성형함을 특징으로 하는 내변형 내차열성 나이론사 연사용 사관의 제법임이 그 등록원부에 의하여 명백하다고 설시한 다음, 그 시료의 일부라고 하는 잉고트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분간할 수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위 심판청구인이 주장하는 본건 특허의 기술적 요지를 빠짐없이 설명하고 다만 그 시료의 하나인 잉고트에 언급하고 있는 터이니 원판시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및 이유불비 내지는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판시는 나아가 " 잉고트" 란 금속의 주괴를 의미하는 일반적인 통칭으로서 잉고트에는 동·아연·강·알루미늄 등 각종 개별금속의 잉고트와 그들 금속들의 각종 비율로 된 합금의 잉고트가 있을 뿐 아니라 합금은 함유되는 성분의 미량에 의해서도 그 성질이 크게 달라지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잉고트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어떠한 금속의 잉고트라고 명시되어야만 특정되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어떠한 금속의 잉고트인지를 알지 못함이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고 본건 발명구성에서 주요부로 하는 원료 자재를 잉고트(명세서중 표 1에서)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그 잉고트가 과연 어떤 금속의 잉고트인지를 설명하는 기재를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본건 특허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건 발명에서 잉고트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없어 본건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기록을 살펴보아도 본건 특허의 시료인 잉고트가 어떤 특정한 금속의 것인지를 알아볼 자료가 없다.

소론지적의 본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면, 잉고트에 관한 인장강도, 내력, 신장율 및 브리넬 경도에 관한 숫자의 기재가 있기는 하나 그것으로써도 잉고트가 어떤 금속의 것인지 또는 어느 금속들의 합금인가를 그 기술분야에 있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도 가려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본건 출원당시에 시행되던 특허법(1973.2.8 법률 제2505호, 1973.12.31 법률 제2658호로써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그 발명에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그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현행 특허법 제69조 제1항 제1호 , 제8조 제3항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특허의 명세서나 도면에 본건 특허발명의 구성자료인 잉고트가 무슨 금속의 것인지 또는 무슨 금속의 합금인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본건 특허는 무효로 하여야 할 것임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결의 단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