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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구합5294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 울주군 B 전 317㎡ 및 C 대 84㎡(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위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71.92㎡, 부속건물 조적조 스레트지붕 단층화장실 4.32㎡(이후 원고가 미등기 가설건축물을 축조함으로써 전체 건물 면적이 158.6㎡로 늘어났는데, 이하에서는 면적이 늘어난 건물 전체를 ‘이 사건 전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로, 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영업을 해왔다.

나. 원고는 2014.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전체 토지 중 일부 위에 대지면적 82㎡, 건축면적 45.9㎡로 하여 주용도 단독주택, 주구조 벽돌구조로 한 건물의 건축허가(재축) 신청서를 우편물로 발송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 피고는 위 우편물을 그 다음날 수령하여 접수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가 통지를 하였다.

“재축”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재난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잇는 서류(피해사실확인서, 화재증명원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지 확인 결과 건축물이 철거되어 존치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함. 건축허가 신청한 부지는 도시군계획시설(공공공지)로 지정된 부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