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2.05 2020고단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4. 사천시 B에 있는 C 동부 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 선 불금 550만 원을 주면 2019. 7. 1.부터 2020. 3. 31.까지 E에서 기관장으로 일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선 불금 550만 원을 받더라도 위 E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 계좌 (H) 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고용 계약서 각 수사보고( 계좌거래 내역 첨부, E 사무장 I 전화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개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