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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0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10층에서 ‘C’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도소매업을 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부터 주식회사 D로부터 전기자재인 ‘E’를 납품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2018. 6. 30.경 위 C 사무실에서, D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기자재를 이천시 G 소재 H에 납품해 주면 대금은 익월 말에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미수금 채무로 인해 자금사정이 나빠져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전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54,705원 상당의 전기 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5,985,336원 상당의 전기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부분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C의 사업장 폐업여부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대출채무내역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