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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306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67,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주형뿐만 아니라 추징금 산정도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주형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 실업주로서 영업기간이 약 5개월에 달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1억 6,7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에 영업 광고를 한 점,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시각장애가 있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그 밖에 성매매영업의 규모와 내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추징 부분 원심은 피고인이 인정하는 범죄수익을 기초로 이 사건 추징금을 산정하였는바, 더 큰 범죄수익이 있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의 추징금 산정에 있어서 검사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