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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4.06 2019고단2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C는 조카와 외삼촌 사이이고, 피고인 B는 이들과 일행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6. 16:45경 천안시 동남구 D, E편의점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피고인 C를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목 뒷덜미를 1회 잡아당기고, 피고인 C는 머리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및 출동 당시 피해자 사진

1. 현장 CCTV 사본 CD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그 죄질이 좋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에게 먼저 욕설하여 이 사건 시비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까지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