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면서도, ②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으며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강취한 다음 피해자를 감금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험성,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서 드러난 양형조건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2차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6년~12년 4월)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