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9. 30.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4. 15. 17:5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전산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컴퓨터에 권한 없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2개월분 사용미납금액 892,230원을 납부한 것처럼 입력하였으나 하루 매상을 정산하는 판매점 점장에 의하여 발각되는 바람에 납부가 취소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5. 2. 13:31경 서울 양천구 목1동 916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제2의 다.
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D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지마켓 사이트 (www.gmarket.co.kr)에 접속한 후, 유아용품을 구매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스마트폰 전화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으로 물품대금 198,000원이 결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4:56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4. 21. 15:50경 위 C 매장에서 동료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책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