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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4가단1321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2,175,531원, 원고 C, D에게 각 20,450,35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2.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E와 서울 F 개인택시(SM5, 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옆의 그림처럼 E는 2012. 12. 13. 19:35경 서울 성북구 G 앞 도로 가장자리 주차구획선에 피고 택시(#1)를 주차한 상태에서 한동안 배우자와 대화를 나눈 후 하차하려고 문을 열었고, 마침 뒤쪽에서 오토바이(H)를 타고 21~30km /h의 속도로 진행하던 A이 열린 문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A은 안전모를 착용하였으나, 위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안전모가 벗겨져 앞으로 굴러갔고, E가 자녀가 와서 문을 열었다가 문을 닫은 후 수초 가량 지나 다시 문을 여는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3) A은 외상성 뇌경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처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5. 9. 27. 08:33경 사망에 이르렀으며(이하 ‘망인’이라 한다

), 원고 B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호증, 을 제1, 2,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비록 뒤쪽에서 접근하는 오토바이에 주의하지 아니한 채 문을 연 E의 잘못이 크지만,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춰 망인도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사람이 내릴 수있다는 점을 주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특히 앞서 본 것처럼 그 직전에 E가 문을 열었다 닫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망인의 과실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