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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22:30 경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D로부터 주차 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경찰이면 다냐

” 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 치안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 방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 영등포 경찰서 C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E 순찰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호송되던 중 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수회 차 수리비 약 307,31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의 뒷문을 찌그러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순찰차 24호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 비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차 관리원들을 폭행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후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로 호송되던 중 순찰차를 발로 차 손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