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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55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10:43 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이주 공가 센터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직원인 피해자 D( 여, 49세) 이 피고인이 찾고 있는 사무실을 정확하게 안내해 주지 않고 업무처리를 미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개 썅 년, 죽일 년, 개 잡년” 이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1회 가격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E 상대 현장 검증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큼,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