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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20가단7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909,802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9. 12. 1.부터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E, F에 대한 청구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