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은 무죄.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유무선통신기 및 이어폰의 제조ㆍ판매업에 종사하던 중, 2008. 9. 29.경 의왕시 E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지급기일인 2008. 12. 24.과 2009. 2. 3.에 틀림없이 약속어음을 결제하겠으니 주식회사 D 발행의 34,999,800원권 약속어음과 80,996,600원권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29.경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9,795만 원을 입금받아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투자원리금을 변상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PCB 부품 등 2억 364만 원 상당을 외상공급받고 2008. 9. 3.경 위 금원 상당의 약속어음 3장(지급일자 : 2009. 3. 3.)을 발행하여 주었으나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기일에 결제할 자금대책이 없었으며, 위 회사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문제로 2008. 3. 27.경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었고, 2008. 5. 31.경부터 2008. 9. 24.경까지 거래 상대방인 부성코팅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외상공급 명목으로 전화기 숫자판 2,276만 원 상당을 공급받은 상태였으며(2009.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2009. 6. 25. 확정), 그 무렵 태국공장의 설립 및 운영 문제로 지속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2008. 6.경에서 7.경부터는 위 회사의 태국공장에서 제조한 이어폰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으로 조카 G 명의의 ‘주식회사 H’를 설립할 준비를 하는 등 위 지급기일에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08. 10.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약속어음 2장의 할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