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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7고정189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또는 거짓된 신원보증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의 대표인 ‘C'과 공모하여 수단국적의 ‘D(D, 21세)'(이하 ‘D’라 함)가 사실은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고자 입국하는 것임에도 허위 초청하기로 한 후, 2016. 8. 29.경 인천 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초청 목적을 ‘중고 자동차 및 부품구매’라고 기재한 위 D에 대한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위 초청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D에게 전달하여 수단국 카르툼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 제출하여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의입국사증을 받아, 수단국적의 ‘D’를 2016.10.18.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입국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거짓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인 ‘D’를 거짓으로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녹음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개인별 출입국현황(D), 등록외국인기록표(D), 사증발급 신청서(D), 초청장, 신원보증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정1331 등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허위초청의 의사가 없었고, C(이하 ‘C’라 한다

)이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공모 하에 ‘D’를 허위로 초청한다는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D(이하 ‘D’라 한다

는 대한민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