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511

건물명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7.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신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80만 원, 기간 2019. 6.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기간 중 피고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7호), 그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1항). 다.

그런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던 피고의 딸 D은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인 평택시 E 외 5필지 F건물 제7층 G호 및 제11층 H호를 매수하여 2017. 8.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1. 5.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해지일로부터 계약상 유예기간인 3개월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