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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0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겁거나( 피고인) 가벼워서( 검사) 부 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당시 가정폭력을 신고한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에게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피고인도 가정폭력 사안을 무마하려 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 고는 볼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택하여 그 형을 정했는데, 앞서 본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