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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6.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해 주며,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을 해 달라고 하고 피해 자로부터 100만 원을 D 명의 농협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고, 380만 원 공소장에는 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같이 수정한다.

은 현금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다음 날 08:00 경 화성 시 봉담읍 와 우리 237 신일해 피트리 2차 105 동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어제 준 500만 원 수표를 빌려 주면 3일 후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수표를 피해 자로부터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입출금거래 내역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제 3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 주면 단기간에 10% 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 고 설명하면서 1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선이자로 먼저 주고 자기앞 수표를 빌렸고 이를 도박판에서 꽁지 돈으로 빌려주었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다 잃고 변제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