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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누3627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7. 3. 27.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쪽 9~10째 줄 부분을 "『3) 피고는 최종적으로 2017. 3. 27. 원고의 출국금지기간을 2017. 4. 1.부터 2017. 9. 30.까지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2쪽 11째 줄부터 19째 줄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문 2쪽 20째 줄의 ‘인정근거’에 “을 제11호증”을 추가한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 법원에서 “피고의 2016. 9. 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과 2016. 10. 20.자 출국금지처분과 관련한 처분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처분은 효력발생요건에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심에 이르러 원고는 2016. 10. 20.자 출국금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취하하였고, 2016. 9. 26.자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에 따른 출국금지기간이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이 발령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소와 관련하여서는 그 효력발생요건의 하자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효력발생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원고는 과거에 비철금속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금융위기, 법적 분쟁의 발생 등으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하게 된 것이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현재 보유한 재산이 없어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없는 점, 원고를 제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