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6.23 2016가단39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총 7,200만 원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2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3. 4. 4. C 외 1인에게 광명시 D 전 443평 등의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위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수령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광명시 E에서 F부동산을 운영하던 G과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따라서 위 7,200만 원은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도인인 원고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할 뿐 대여금이 아니다.

2. 판단 당사자 간에 금원의 수수가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원고가 이를 수수한 원인은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그 수수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것이 소비대차로 인하여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총 7,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2006. 6. 19. 1,000만 원, 같은 해 12. 18. 1,000만 원, 같은 해 12. 30. 1,000만 원, 2007. 6. 14. 1,000만 원, 2008. 4. 28. 1,000만 원, 같은 해

6. 30. 1,000만 원, 같은 해

9. 8. 1,200만 원 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원인에 대하여 다투는 이상 원고가 피고에게 7,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금액을 ‘대여’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