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공무집행방해의 점 경찰관이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피고인을 단속하고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서명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도로에 있던 박카스 병을 담벼락에 던지고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경찰관은 이에 개의치 않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해 피고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아갔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폭행 내지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난 후 피고인이 오토바이로 경찰관의 왼쪽 발목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정지해 있는 오토바이 바퀴에 경찰관의 발목이 닿았을 뿐이다. 설령 위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후의 행위이므로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모욕의 점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여 피고인은 무의식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것일 뿐이고, 그 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공무집행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4. 09:15경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하였는데, 같이 출동하였던 경장 J이 봐주지 않고 범칙자 적발보고서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작성해 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