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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고단2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망 C은 전남 함평군 D 전 1,505제곱미터, E 412제곱미터, F, G, H, I의 각 임야 합계 2,684제곱미터(이하, ‘1차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와 전남 함평군 J, K 목장용지 합계 3,246제곱미터, L, M, N 전 합계 2,373제곱미터, J.K 토지 지상 건물 5동(이하, ‘2차 경매 부동산’이라 한다)등 19개 필지 토지와 5개 건물의 소유자이었다.

망 C은 2010. 2.경부터 대출금 연체와 연대보증 채무 연체로 인하여 각종 금융기관에서 망 C의 위 19개 필지 토지 등에 가압류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망 C은 2010. 10. 초순경쯤 피고인이 망 C에게 2억 원을 빌려준 양 허위 차용증을 만들어 위 19개 필지 토지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가 망 C의 건물을 2,000만 원에 임차한 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후 위 19개 필지 토지 등의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다음 2010. 10. 13. 위 19개 필지 토지와 건물 등에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2억 원으로 하는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O가 망 C의 건물을 2,000만 원에 임차한 양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25.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해자 나비골농업협동조합, 피해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피해자 농협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경매신청 내지 권리신고와 배당 요구한 망 C 소유의 1차 경매 부동산에 대한 위 법원 P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2억 원 짜리 허위 차용증과 허위 근저당권서류를 첨부한 차용금 채권액 2억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제출한 다음 이를 진실로 믿은 법원으로부터 2011. 6. 30. 금 8,424,994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0. 26. 목포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