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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8 2013가합76180 (1)

보험금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비품소유관계 등 ⑴ 대전광역시 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즙 지상 4층, 지하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의 공동소유(공유지분 각 1/2)인 부동산이다.

⑵ 원고는 2012. 3. 16. 참가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부분 396.39㎡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16.부터 2014.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목욕탕을 운영하였다.

⑶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목욕탕에 있던 비품 중 별지 비품 등 손해표 기재 비품 등이 소실되었는데, 그 중 순번 1~22번 기재 비품 등은 원고의 소유이고, 23~73번 기재 비품 등은 참가인들의 공동소유(공유지분 각 1/2)이다

(이하에서는 원고 소유의 비품 등을 원고 비품, 참가인들 소유의 비품을 참가인 비품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및 원고의 재정상태 ⑴ 원고는 2012. 5. 15. 피고 농협손해보험과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 자체와 목욕탕 내의 집기비품(이하 비품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료 : 합계 207만 원(일시납), 보험기간 : 2012. 5. 15.부터 2015. 5. 15.까지, 보험금 한도 : 목욕탕 6억 원, 비품 등 1억 5,000만

원. ⑵ 원고는 2012. 6. 8. 피고 현대해상과 사이에 이 사건 목욕탕의 비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화재손해와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무배당성공시대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보험계약이라 하고, 제1, 2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