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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20 2018고합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가명, 여, C 생) 의 계부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4. 겨울 일자 불상 경 거주 지인 성남시 D 건물, E 호의 피해자 방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 조용히 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여름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편 후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나가게 한 다음 태권도 복을 입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하의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 좋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나. 피고인은 2017. 봄 일자 불상 경 거주 지인 성남시 D 건물, F 호의 피해자 방에서 피고인을 보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못 나가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좋은 걸 가르쳐 주겠다.

이런 걸 배워야 어른이 될 수 있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빨고 바지를 내려 음부 안에 손가락을 삽입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았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의 음 부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