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5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C, D, E, F과 함께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던 G으로부터 ‘게임장에서 손님 심부름, 환전 등 종업원으로 일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위 G 등은 2011. 2. 8.경 제주시장에게 위 G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록을 마쳤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2011.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주시 H 소재 ‘I병원’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J’ 게임장에서, ‘오션유보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5천원권, 1만원권 지폐를 투입하고 화면에 물고기떼가 나오면 물고기의 종류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후, 그 획득한 점수에 따라 1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10만원권 ‘점수보관용 쿠폰’을 손님들에게 지급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상대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큼을 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2011. 2. 7.경 위 ‘J’ 게임장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위 ‘오션유보트’ 게임물을 이용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2011. 2. 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