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01:30 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사장인 F, F의 지인인 피해자 G(35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그러냐,

내가 너보다 더 돈이 많아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린 후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가 부러져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과 보철 물의 파절 및 상실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G을 폭행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H 파출소 소속 경장 I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 씨 발 새끼야, 너 이리 와 봐”, “ 뒈질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I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려 위 I의 범죄 진압 및 현행범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 02:25 경부터 03:20 경까지 서울 서초구 J 소재 H 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온 후 대기하면서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을 향해 “ 이 씨 발 새끼야, 야 너희들 다 뒈졌어”, “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는 욕설을 하며 계속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55분 동안 술이 취한 채로 소란을 피워 관공서 인 파출소 내에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 1. 04:00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79 소재 서초 경찰서 유치장 앞에서, 그 곳 담당 경찰 관인 경감 K가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