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액 비 생산 및 운송, 살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축산 농가들 로부터 수거한 가축 분뇨를 자원화 시설을 통해 액 비로 생산한 후 농경지에 살포하는 가축 분뇨 재활용 업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액 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충남 홍성군 E 답 14,113.4㎡에서 지방 농업진흥기관이 발급한 작물 적정 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르지 아니한 채로 액 비 216 톤을 살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때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8회에 걸쳐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고 액비 6,966 톤을 살포하였다.
나.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가축 분뇨 액 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할 목적으로 1,000톤 이상의 저장능력이 있고, 액비를 살포할 200ha 이상의 농경지를 확보한 전문 유통주체에게 액비 살포 비를 지원해 주는 ‘ 액비 살포 비 지원사업’ 의 대상자로 선정되자, 감독기관에서 액비 살포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살포면적과 살포 량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아문 길 27 홍성군청 축산과 사무실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2017. 하반기 동안 충남 홍성군 F 등 41개 필지 291.795㎡ 상당에 512톤 상당의 액 비만 살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농경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