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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나8449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8, 19행 ‘E은 2012. 6.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를 ‘E은 원금 등을 변제하지 못하였는바,’로, 제3면 제10행 ‘위 기한의 이익 상실일인’을 ‘위 기한 만료 다음날인’으로 변경하고, 같은 면 제15행 ‘위 연 24%’ 다음에 ‘(E은 2012. 5. 31. 현재 이자 지급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