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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196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4. 2.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종중’ 사무실에서 종중원인 E, F,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 H을 횡령죄로 고소한 고소장 사본을 배포하면서 “H 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고소를 했으니 처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종중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사기 미수

가.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구미시 C에 있는 건물에서,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I에게 " 내가 이 건물을 관리하는 종 종 총무로 선임되었으니 임대료를 내 통장으로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 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J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 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 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년 4 월경 위 건물에서 위 건물 세입자인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그 말을 의심한 피해 자가 임대료를 송금해 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H,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세입자 진술서

1. 불기 소이 유통 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각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