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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17 2019가단15738

각서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07. 11. 14. 원고로부터 서울 송파구 C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지하 1,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7,000,000원(매월 25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월관리비 2,4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12. 2.부터 2009. 12. 1.까지로 임차하였다.

나. 이후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원피고 사이의 임대차가 지속되었으나 피고는 약정 월차임과 관리비의 지급을 상당 기간 지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1. 7. 13.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한 월차임 및 관리비가 2011. 7. 13.을 기준으로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공제하고도 131,653,000원에 이르는데, 위 연체차임 등에서 권리금 38,000,000원을 공제하면 남은 금액이 93,653,000원이므로 위 금액을 2011.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연체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3,65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는 권리금 액수에 관한 피고의 진정한 의사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 관리인의 요구대로 작성된 문서인데,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드럼을 연주하던 사람과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피고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것에 항의하면서 원고와 다투던 중 2011. 9.경 이 사건 건물 관리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