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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9 2019노21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몰수)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 디옥시엔 메틸암페타민, 일명 ‘엑스터시’)를 국내에 유통시켜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하여 영국에서 대한민국으로 MDMA 505정을 수입하였다는 것이다.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한 범죄이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범죄는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MDMA는 505정으로 그 양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를 수입할 당시 국내에 유통시킬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에 의하면 MDMA를 투약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수입된 MDMA는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4년 ~ 7년)를 다소 벗어나 원심이 선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