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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30 2016고합2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257』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07년 초 D, E과 함께 ‘F’ 라는 상호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G 건물 A 동 3103호에 사설 투자 사무실을 차려 미래에 셋, 동양증권 등 유명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포함하여 거액의 투자자금을 운영하는 펀드 매니저로 행세하면서 지인들을 대상으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D은 2008. 4.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일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H에게 “ 피고인은 수서 팀이라는 사설 펀드를 통하여 수백억 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성공 확률이 95% 이다.

나는 피고인의 F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면서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씩 벌고 있다.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소개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투자를 하면 월 10% 의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권유한 후 계속하여 “ 가지고 있는 병원 개업자금을 3개월만 빌려주면 월 7% 의 이자를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맡긴다는 수서 팀은 허구에 불과 하고, 위 F는 그 실체가 없이 사무실만 얻어 피고인의 내연 녀인 E의 조카인 I, J이 주식투자 연습을 하는 장소일 뿐 피고인과 D이 실제 주식투자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으며, 결국 새로운 투자자를 물색하여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나누어 주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8. 4. 21. 1억 원, 2008. 4. 22. 2억 5,000만...